2013년도 최저임금 안내 등록일 2013.05.20 |
2013년도 최저임금 안내
■ 적용기간 : 2013.01.01 ~ 2013.12.31 ■ 최저임금액 : 시급 4,860원 - 일급 38,880원 (일 8시간 근무기준) - 월급 1,015,740원 (주 40시간 근무기준) - 월급 1,098,360원 (주 44시간 근무기준)
■ 적용범위 :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(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)
* 감액적용 대상 - 수습근로자 : 최장 3개월간 10% 감액 적용 가능(단, 1년 미만 근로계약 체결 근로자는 제외) -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자(노동부장관 승인 시) : 10% 감액 적용 가능
* 적용제외 대상 -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(노동부장관 인가 시) -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종사자, 가사사용인 -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
■ 사용자의 의무
*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- 최저임금액 이상 지급 의무 및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한 임금수준 저하금지 의무 -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,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됨
*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관련내용 주지의무 - 사용자는 다음 사항들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함 - 주지사항 : 최저임금액,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, 효력발생일,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
* 도급인이 최저임금법 위반의 연대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- 도급계약 체결 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결정한 경우 -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낮춘 경우
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아래 임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시급으로 환산하여 시급 최저임금액(4,860원)과 비교
-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(상여금 등) - 미리 정해진 근로시간 또는 근로 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(연장근로수당 등) - 생활 보조 수당 또는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해 지급되는 수당 또는 현물급여
※ 월급의 시급 환산방법 : 주40시간제 ⇒ 산입금액÷209시간, 주44시간제 ⇒ 산입금액÷226시간
■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
*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-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하여 지급하는 정근수당 - 1월을 초과하는 일정기간의 계속근무에 대하여 지급하는 근속수당 -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장려가급ㆍ능률수당 또는 상여금 - 기타 결혼수당ㆍ월동수당ㆍ김장수당ㆍ체력단련비 등 임시 또는 돌발적인 사유에 따라 지급하거나, 지급조건이 사전에 정하여진 경우에도 그 사유발생일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불규칙적인 임금ㆍ수당
*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- 연ㆍ월차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가 근로수당, 유급휴일 근로수당 - 연장시간 근로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가산임금 -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- 일ㆍ숙직수당 - 기타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것
*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한 임금 - 가족수당ㆍ급식수당ㆍ주택수당ㆍ통근수당 등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는 수당 또는 식사, 기숙사ㆍ주택제공, 통근차운행 등 현물이나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
■ 권리구제 방법 -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(지)청에 권리구제를 요청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※ 최저임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(www.moel.go.kr), 최저임금위원회홈페이지(www.minimumwage.go.kr)를 참조하거나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(국번 없이 1350)에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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